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남순 前한노총위원장 징역1년 6개월 선고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권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억5,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 벽산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벽산측의 사무일 뿐 한국노총과 관련된 사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하도급 선정 경위에 한국노총이 관여한 내용 등을 비춰보면 변호인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노총 간부인 피고인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받아 노동자들이나 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줬고 건전한 노동운동과 노조발전을 저해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한국노총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전 위원장과 권 전 부위원장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