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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상황 나쁘면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

"아파트 임대료 매년 5%씩 일률 인상 무효"

경제상황이나 집값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뚜렷한 사정변경 없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달라는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인 5%씩일괄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영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영측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 1년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5%씩 인근 유사주택의 임대시세, 각종 지수, 기타관련법규에 의거해 인상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세.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매년 5%씩 무조건 인상하도록 하면서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증액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미리 인상률을 정해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임대차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보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임대차 계약만료때 재계약 여부는 임차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1년간 자동 계약체결을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조사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은당연시 하면서 임차인의 감액청구 여지를 배제하는 임대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임차인도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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