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 규제 더풀고 노동유연성 높여야

4년 연속 감소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까. 현금지원, 프로젝트 매니저(PM)시스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자를 유치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정책적 노력엔 긍정적= 이번 개정안의 주된 골자인 현금지원이나 PM제 도입 등은 일단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국내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외국인학교 ▲병원 및 약국 ▲주택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혜택도 넓히기로 한 점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전담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를 설립, 초대 단장에 영국계인 앨런 팀블릭 전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인베스트 코리아는 올 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로 `100억 달러`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팀블릭 단장은 6일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들고 영국, 독일, 미국 등으로 향했다. ◇약발 먹힐까=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것인가라는 점이다.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은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고, 강성노조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는 아직도 강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64억6,700만달러로 지난 99년 155억4,200만달러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김완순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원칙 있게 대응하고 규제완화에 나서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뒤따라야 외국인 투자가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규 외국인 투자는 상당부분 한계에 봉착해 있어 이미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이들이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