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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재해손실 세액공제

태풍 `매미`로 부산 및 경남 지역이 큰 피해를 당했다. 가옥, 농경지 뿐 아니라 일부 공단도 수해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마산에서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번 태풍으로 공장의 상당 부분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공장 피해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한다. 하지만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농지, 선박 등이 파손됐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업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 줄 계획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다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인이 홍수,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고 한다. 단, 홍수 등 재해로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자산총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행 세법은 재해로 자산총액 가운데 30%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재해에 따른 소득세 공제 혜택은 비단 사업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산림소득도 해당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재해로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잃었을 경우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점이 내년 5월인 만큼 김씨는 내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통 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지만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국세청(www.nts.go.kr) 납세홍보과 02-723-7402)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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