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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워크아웃 대상여부 논란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아웃대상기업의 회사채도 원금상환 유예대상이 되는가.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예금주)가 자금운용대상을 지정하는 신탁이기 때문에 실제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워크아웃협약대상이 아닌 일반 예금주라는 문제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탁가입자가 매입당시 특정회사의 회사채를 매입했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예대상을 판정해야 된다는 내부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특정회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지에 관해 가입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특정신탁의 원부를 통해 일일히 판정을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구조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이같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주내로 위원들의 최종 결정을 거쳐 시중 금융기관들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정신탁의 경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주체에 따라 채권 상환유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신탁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자신이 은행에 맡긴 자산이 어떤 자산으로 운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금전신탁 자산으로 매입한 동아건설의 회사채는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한미은행이 지난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신탁자산의 리스크 부담 주체에 따라 협약 유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정과 함께 20일 한미은행에 소송취하를 정식 권고했다.
즉 은행이 운용한 자산에 대해 고객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는 고객이 위험부담을 갖고 투자한 만큼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객이 단순히 운용대상을 「회사채」 등의 「불분명한 용어」로 알고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채권행사 또한 고객의 동의 없이 유예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은행측은 수탁고객에 대해 부실자산을 물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은 통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탁자산을 운용할때 특정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회사채」라고만 명기하는 방식으로 신탁자산을 관리해왔다.
결국 한미은행이 이같은 방식을 택해왔다면 특정금전신탁의 만기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여타 금융권간 다툼은 한미은행의 「패배」로 사실상 귀결되게 된 셈이다.
한미은행측은 이에 대해 특정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 신탁운용 대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에따라 은행측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미은행측이 순순히 승복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구조조정위원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워크아웃 작업 전반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정신탁에 돈을 맡긴 개인고객들의 신탁원부를 일일히 대조해야 하며, 여기에서 리스크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판가름해야 하는 하는 복잡하고 해결키 힘든 작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채권단 처리와 관련, 구조조정위원회는 일단 위약금 부과 등의 극단적 처방은 유보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만큼 지원기간 유예나 출자전환, 전환사채(CB) 인수 등의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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