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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벌금 폭탄

청주지법, 징역 4년·벌금 128억 선고 …"미납땐 256일 추가 노역"

6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자료상이 실형과 함께 1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28억원을 선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제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동안 경우 5,0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씨가 만일 벌금을 하나도 내지 못하면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56일간 추가 노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1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00억원을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다 치밀한 수법의 동종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했다"며 "특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주장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북 칠곡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11년 세금 포탈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기로 하고 속칭 '자료상'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가를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업자다.

이후 2012년 6월까지 정씨는 수 개의 자료상과 함께 구축한 조직을 활용해 세금포탈에 나섰다. 정씨는 주로 이들 자료상에서 발행해준 허위 세금계산서로 고철을 불법 유통하는 수법을 썼다. 정씨의 범행은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2년 동안 이들이 찍어낸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638억원에 달했다. 정씨는 각각의 자료상마다 바지사장, 현금인출, 자료조작 등의 역할을 분담한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정씨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세금 탈루 범행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고 결국 정씨는 재판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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