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의 시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약관을 제출받아 심사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 시정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계약에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 변동에 따라 대출의 한도와 만기·금리 등을 금융사가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채무자 신용 상태는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고객이 맡긴 담보물을 처분하는 방법이나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근저당설정 계약서 조항도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동시에 근저당설정 계약에서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금융 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나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많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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