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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금리 임의변경 불공정 약관"

공정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

채무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만기나 금리를 입맛대로 변경해온 여신전문금융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돈을 빌리면서 맡긴 담보를 금융사 임의로 처분하던 계약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의 시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약관을 제출받아 심사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 시정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계약에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 변동에 따라 대출의 한도와 만기·금리 등을 금융사가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채무자 신용 상태는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고객이 맡긴 담보물을 처분하는 방법이나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근저당설정 계약서 조항도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동시에 근저당설정 계약에서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금융 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나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많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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