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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사내 전산망에 노조 e메일 발송금지 정당"

법원, 에버랜드노조 가처분 기각

사내 e메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제일모직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노조) 노조원들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접속차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사내전산망 '마이싱글'을 이용해 노조가 홍보물을 올리거나 직원들에게 가입권유 e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막고 있다. 노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이 노조원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산망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이라며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사내망 활동이 필요하다는 노조 측 주장과 사내망을 통한 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풀어달라는 요청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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