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도급업체 비정규직과 단협 교섭 노동위 "원청업체에 강제 못한다"

중노위, 현대차 비정규직 조정신청에 행정지도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단순한 영향력만으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거쳐 먼저 원청업체가 사용자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교섭의무가 있는 원청업체가 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니 교섭에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조정 신청의 취지인데, 현대차가 원청업체이지만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데다 단순히 영향력만으로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제신청 절차가 따로 있다"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지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직접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기도 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 세 지회는 지난달 3일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단체협약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6월10일, 15일, 22일, 7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세 지회는 지난달 22일 회사의 교섭해태로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조정대상 아님'이라는 결정 등이 내려지자 이달 6일 중노위에 2차 조정신청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