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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 감사자, 무자격자 임용금지

앞으로는 일정 기간 검사업무에 몸담지 않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은행 지점의 감사 담당자로 일하지 못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 영업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별 자체 사고 적발기능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본점의 검사부서장이 일선 지점의 감사 담당자 임면때 관여할 수 있도록 은행들에 권고했다. 그동안 검사 경험도 없는 인력이 지점 감사를 맡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본점 검사부서장에게 지점 감사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고과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토록 권장했다. 아울러 지역본부 또는 주요 모점에 검사부서 소속의 주재 검사역제도의 도입을 권장, 일선 지점의 상주 검사인력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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