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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협조융자 8개 채권금융단 무혐의
입력1998-10-03 09:32:00
수정
2002.10.22 10:57:14
서울지검 형사2부(李相律부장검사)는 3일 동아건설에 1조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데 이어 6천억원을 추가로 협조융자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서울.동아은행 등 동아건설 8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건설 채권 금융기관들이 이사회 의결등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협조융자를 했고 회사에 피해가 돌아올 줄 알고도 고의로 협조융자를 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정부도 동아건설 지원 분위기였던 점등을 고려,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동아건설에 이미 1조여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 상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다시 6천억원의 협조융자를 해 준 것은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부실대출 책임을 국가에 전가시키는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서울.동아은행등 동아건설 채권금융단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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