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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주요 대형병원, 공정위 상대 일부승소
입력2011-02-24 16:20:35
수정
2011.02.24 16:20:35
법원 “병원에 위임하는 선택진료신청서 문제 없어”<br> “자격 없는 의사의 선택진료는 위법”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주요 대형종합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나 해외 연수중인 의사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로 운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에 선택진료 여부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신청서 사용행위 등은 선택진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뿐 더러 공정거래법 상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삼성병원,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또 다른 원고인 길병원에 대해서는 “포괄위임방식의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선택진료제를 임의로 운용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침해한 사정이 인정돼 과징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됐으며 대학병원급 시설에서는 100%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의 인정 후 10년이 지난 의사나 면허취득 후 15년이 지난 치과의사 등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 기본 진료비 외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의결을 통해“대형병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진료에 관한 권리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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