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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대 임금관행 개선해야"

대기업 고율 인상·연공급·노조전임자 급여등

재계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율 임금인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연공급 임금체계 ▦노조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요구 등 3대 불합리한 임금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은 지난 97∼2003년 57%로 경쟁국인 대만(19.5%)과 선진국인 일본(-0.5%), 미국(19.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을 포함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간당 노동비용 상승률도 90∼2003년 179% 상승, 대만(50.2%), 홍콩(72.3%), 싱가포르(98.8%)의 2∼3.5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고임금 혜택이 집중되는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을 우선적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 연공급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준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수(조합원 179명당 1명)가 OECD국가(유럽 1,500명당 1명, 일본 600명당 1명, 미국 1,000명당 1명)보다 과도하게 많다”며 “전임자 수를 OECD국가 수준으로 축소하고 노조전임자 임금도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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