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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고기 잡으면 "큰 코"

경기도, 내년부터 벌금 최고 300만원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8일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우럭, 노래미, 황복 등 37종의 물고기 가운데 일정 크기 이하는 잡을 수 없고 전어, 개서대 등 38종은 산란기에 포획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보호령이 적용되는 지역은 안산, 화성, 김포, 시흥, 평택 등 도내 서해안 5개 지역과 파주, 여주, 양평, 포천, 남양주 등 내수면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서해안의 특산물로 각광 받고 있는 꽃게는 5㎝에서 6.4㎝로 크기가 제한되고 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암컷은 절대 포획할 수 없다. 또 우럭은 크기가 23㎝이하인 것은 잡을 수 없고 쥐노래미 18㎝, 돔류 24㎝, 황복 20㎝, 농어 30㎝, 대구 30㎝ 이하는 잡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금어기간도 설정돼 쥐노래미의 경우 18㎝ 이하는 200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크기에 관계없이 포획이 금지되고 전어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다슬기류는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각각 잡을 수 없다. 도는 크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금지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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