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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임투공제' 일괄타결 논의

윤곽 드러나는 국회 '세제개편안'<br>법인세율 인하 통과 예상… 개별소비세 신설 불투명<br>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업계 반발로 내년이후 논의


SetSectionName(); '법인·소득·임투공제' 일괄타결 논의 윤곽 드러나는 국회 '세제개편안'고소득자감세 1년 유예될듯… 법인세율 인하 통과 예상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업계 반발로 내년이후 논의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제개편 관련 쟁점들을 조율하면서 최종 선택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재정위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 유보,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지를 함께 묶어 타결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또 ▦대용량 전자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른 세제 혜택 ▦파생상품 등에 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안을 두세가지로 좁혔다. ◇ 고소득자 감세 늦추고 전문직 및 자영업자 가운데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게 매기는 소득세는 감세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8,800만원에 한해 내년에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1년간 미루는 대안에 공감하고 있다. 야당은 여기에 더해 4,600만원 과표기준에도 감세를 미루거나(강운태 민주당 의원) 1억 2,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매기자고(이정희 민노당 의원) 주장한다. ◇ 기업 감세는 살리고 법인세 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큰 변화 없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비 투자 대기업의 위축과 하청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임투세액 공제는 여야 모두 어떤 식으로든 살려두자는 입장이다. 법인세는 여당 의원 대부분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임투세액을 올해 말로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종료시점을 1년 늦추거나(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중소기업 및 지방 투자 대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장하고 있어 재정위를 통과할지도 관심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하기 위해 자산을 청산하면서 법인세와 등록세 7,080억원이 발생했고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주식가격의 증액 등으로 법인세 2,900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각 주체가 납부할 여력이 없고 공공기관 선진화 취지에 부합한다는 명분을 들어 정부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는 연기(과세 이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 세제 혜택은 여론보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온 장내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업계의 반발이 심해 내년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여야 의원과 정부는 약 0.01~0.5%의 거래세를 매겨 세수를 확보하고 증권 거래세를 매기는 현물시장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 때문에 위원들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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