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주민 감사요청 등 아파트 관리비리 잡는 조례안 제정

입주세대 30% 이상 서명 동의로 경기도 감사 요청 가능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안’이 28일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 감사단을 구성해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위원이 현장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전체 세대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 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법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동에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져 감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주체의 전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능주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조사를 시행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