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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의약분업
입력2000-03-26 00:00:00
수정
2000.03.26 00:00:00
◆유럽의 의약분업<상>의약분업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7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휴진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의약분업. 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지취재를 통해 알아본다.
프랑스는 유럽권에서 가장 먼저 의약분업을 도입했다. 문헌상 6세기부터 시작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 것은 55년전이다. 나폴레옹이 1803년 『약사만이 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을 분업의 서막으로 본다면 1945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CODE)의 제정은 의약분업의 종결편인 셈이다.
프랑스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여러가지.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의약정책 만큼은 정부가 강력한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들면 개인병·의원은 병원을 알릴 수 있는 간판조차 외부에 걸 수 없다.
약국도 마찬가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개설여부를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한다. 같은 지역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강력한 규제단체로 몫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은 금지하고 있으며 병원내 약국은 98년 제정된 법에 의해 입원환자 약만 조제하고 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지만 지정약품이 없을 경우 같은 코드(CODE)내의 분류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사들의 경우 『어떤 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개진할 뿐 반드시 무엇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에비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라면 약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의 진찰을 권유하거나 비처방약으로 분류된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처방전은 환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문서로만 발행한다.
보건국 산하 「의약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약값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값으로 거래되며 약국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건생산품 위생안전기구」(AFSSAPS)에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아삽스의 직원은 800여명. 연예산 600억원 규모로 정부와 제약사가 4대6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파리지역 40여개 종합병원이 가입하고 있는 「병원-의과대학연맹」도 눈여겨 볼만한 단체. 200여년 전에 결성된 연맹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과 장비를 일괄구입, 원가절감을 극대화 하고 있다. 약국경영도 투명하다. 약품마다 고유번호가 있고 도매상과 연결된 전산망은 비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를 원천봉쇄 하고 있다. 약품은 전산망을 통해 하루 2차례 주문하며 급히 필요한 약품은 2시간내에 환자에게 공급한다.
프랑스에서는 환자의 경제적인 여유가 중요하지 않다. 먼저 치료를 한다음 비용처리에 대한 방법을 찾는다. 그 이유를 묻자 개원가의 한 전문의는 『의사나 약사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계층으로 환자치료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장사꾼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따렉스」라는 책자는 모든 약국에서 비치하는 필수품. 감기약을 지을 경우 물약값은 얼마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파리=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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