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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내달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목적 승인 받은 경우 한해

‘황우석 사태’ 이후 1년6개월간 표류해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오는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이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는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됐다가 수정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인 난자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됐다가 임신 성공 등의 이유로 폐기될 예정인 난자 ▦불임치료 목적으로 채취됐다가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 등으로 한정했다. 반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연구, 핵을 제거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종 간 착상, 난자 유상거래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를 막기 위해 ▦CYP1A1 유전자에 의한 폐암 유전자검사 ▦SLC6A4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유전자검사 ▦Mt5178A 유전자에 의한 장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를 금지ㆍ제한했다. 양병국 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팀장은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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