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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株테크] 근로자 주식저축
입력2001-10-07 00:00:00
수정
2001.10.07 00:00:00
비과세·세금공제 '두토끼 잡기'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이 과장. 연말쯤 비과세 근로자저축에 꼭 가입할 생각이다.
지난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최 대리가 월급은 이 과장보다 적게 받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최 대리는 연말에 목돈을 빌려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했고, 이 과장은 그냥 구경만 했었다.
◆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비과세와 세금공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근로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정부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품이다. 오는 12월31일 전에 가입해야 비과세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식의무보율 지켜야 하는게 흠
그러나 이 저축에 가입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있다.
주식저축상품은 말 그대로 주식투자를 위한 상품으로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지켜야 혜택을 받는다. 저축은 가입액의 30%, 신탁은 50%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이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원금을 지켜야 된다면 비과세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 어떻게 가입하나
모든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나눠서 납입해도 3,0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번에 낼 수도 있고 나눠낼 수도 있다.
가입하려면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 때 재직증명서나 재직확인서, 신분증 등 근로자라는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최소 입금액 1만원 이상으로 일시납이나 분할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 3,000만원 넣으면 150만원 세금감면
1인당 가입한도인 3,000만원을 채우면 내년 1월쯤 연말정산 때 3,000만원의 5%인 150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근로소득세에 붙는 주민세를 감안하면 5.5%인 165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주식투자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의무보유비율은 지켜야 하고, 1년 이상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여기에 그동안 면제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2000년에는 22%, 2001년부터는 16 .5%)를 내야 한다.
따라서 환매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가입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 위탁계좌,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겨라
기존에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계좌내의 주식을 모두 팔아 현금화한 후 다시 근로자주식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증권 등 유가증권의 직접 이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유주식을 현금화한 후 근로자주식저축에 다시 가입해 기존 포트폴리오 비율대로 주식을 재매입한다면 세액공제액과 주식거래 수수료의 차익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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