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양항 국내 첫 관세자유지역 지정

전남 광양항이 국내 항만중에서 처음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이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항은 재경부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광양항 1, 2단계 터미널과 인접 항만관련 부지 등 총 254만㎡이다. 관세자유지역은 반입화물의 보관ㆍ상표부착ㆍ혼합ㆍ재포장ㆍ조립ㆍ전시 등 다양한 종합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자유롭게 하고, 관세 등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 주는 지역이다. 해양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도 밀수.밀반출 방지, 경제적효과, 국제물류중심화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연내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