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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남북교류에 장애 안되게
입력2002-11-29 00:00:00
수정
2002.11.29 00:00:00
남북교류가 정전협정의 조항 하나로 좌초될 위험에 놓였다.
유엔사ㆍ북한장성급회담의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소장이 28일 "북측이 유엔사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려 든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엔사의 이 같은 입장은 현행 정전협정 상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할 때는 유엔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려고 하는데 대해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당초 이 문제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검증단 교환을 둘러싼 북한과 유엔사의 대립에서 비롯됐다. 유엔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남북간 혈맥잇기 공사는 물론 개성경제특구사업 등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폐기할 목적으로 지난 1994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군사정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다목적 전략이었다.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남북간 화해다. 남북간 철도 및 육로 연결은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정전협정이 남북화해와 교류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은 한국민의 정서로는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북측은 1992년 남북합의서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 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했다.
2000년 10월 북미간 공동 코뮤니케에서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꿀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평화상태로의 전환에 장애를 조성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휴전이후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40만건이 넘는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북한과 유엔사 간의 갈등도 북한이 핵개발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야기된 북미간의 긴장상태와 맞물려 있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적 절차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협정의 명칭이 아니라 협정의 준수의지라는 점이다. 정전협정도 안 지키는 데 평화협정인들 지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과 유엔사는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전협정을 개정하던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대전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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