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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법 인정머리 없는 판결"

서울구치소 수감

후보자 매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곽노현(58) 전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구치소로 향했다. 지난해도 곽 전 교육감은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10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오전1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지지자 50여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은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이 제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죄책감에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국일 부장검사)는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건너온 확정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에 따라 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여를 이미 복역했으며 남은 수감기간은 8개월 남짓이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검사는 형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앞서 검찰은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 후보인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사퇴 대가를 약속하고 당선 이후 선거보전비용 등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전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형을, 2심은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사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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