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표준협약은 1일 7시간ㆍ주 40시간, 1주 2회 휴무보장과 야간ㆍ휴일 실습 금지 등 현장실습을 할 때 지켜야 할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지금도 18세 미만 학생에게 오후 10시 이후와 휴일에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이 아닌 현장실습의 경우 이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야간ㆍ휴일에 현장실습을 빙자해 실제로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고용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습생 33%가 이 같은 근로기준 위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어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현재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규정을 어긴 업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학년 1학기가 끝난 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장실습 파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실습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이나 전화(1644-3119)를 통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체제도 도입한다.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훈련 매뉴얼'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보급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게는 지원을 확대한다. 매뉴얼을 적용하는 기업은 현장 훈련비를 현 40%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중기청과 같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2016년까지 3,000개를 지정해 이들에게 컨설팅, 훈련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