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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처리 유예기간 주어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 처리방안은 경제 충격 등을 감안해 일괄 사면해야 된다는 주장과 대외 신인도와 기업의 투명경영 풍토 정착을 위해 사면은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사면 주장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가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되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년간 관행으로 실시,누적된 분식회계 규모 및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더러 가려낸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과거 분식회계를 문제 삼아 해당기업을 비롯해 거래 은행 등으로 파장이 확산될 경우 경제시스템의 원만한 작동이 어려워질 수 도 있다. 결국 실익도 없이 경제적 혼란만 부추긴다는 것이 사면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없는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을 통해 그대로 덮어두는 경우 국내 기업은 물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과거의 광범위한 분식회계에 의한 부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 투자가들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신뢰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식회계에 의한 부실을 그대로 둔 채 국내기업과 우리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앞으로 SK글로벌의 경우처럼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면을 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사면 반대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득실을 고려할 때 일괄 사면 또는 일시적으로 과거 분식회계를 파헤치고 문제 삼는 식의 획일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기업 스스로 분식회계에 의한 부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 결과를 보아가며 제도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굳이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해당기업 정부 은행 등 주요 경제주체 모두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실을 감안한 유연한 접근방안이 요구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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