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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귀국때 반입자동차 세액 인터넷으로 고지 外

■귀국때 반입자동차 세액 인터넷으로 고지 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다 귀국할 때 반입하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부산 용당세관은 2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화물에 포함된 승용차의 각종 예상 세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입 자동차에는 관세 8% 외에 부가가치세 10%, 특별소비세 5~10%, 교육세 30% 등이 부과된다. 반입하려는 외국산 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접속 한 뒤 산하기관에서 용당세관을 선택하고 메인화면에 '이사물품 자동차세액 미리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외국 전문인력 영주권취득 소득요건 완화 오는 10월 1일부터 외국 전문인력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는데 필요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시 요구되는 소득 조건을 현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외국 국적 동포와 과거 우리 나라에 살았지만 해외로 나간 화교들에게도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해 주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대교서 '구간과속' 단속 첫 시행 경찰청은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잦았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에 '구간 과속' 단속시스템을 처음으로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은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로 통과시간을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으며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과속을 적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19일 서해대교 구간 9.07km 에 구간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10월 초에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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