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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 미집행시설 가건물 건축허용
입력1998-11-05 00:00:00
수정
1998.11.05 00:00:00
광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중 3년이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역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가건물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5일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상황을 종합검토해 3년을 기준으로 집행가능 여부를 분류, 집행이 가능한 지역은 이달중 시민들에게 공고하고 어려운 지역은 가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도시계획시설 5,674건 가운데 집행되지 않고 있는 곳은 36%인 2,0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도 774건(38%)에 달하고 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가 1,8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원 54건, 광장 35건, 정류장과 유원지 등 기타 73건이다.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데는 모두 9조6,000억원이 소요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가 일시에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을 쉽게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면 오히려 도시행정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선 가건물 건축만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광주=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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