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 수렵하실분 경남·북서 하세요"

내달부터 4개월간 허용올해 순환 수렵지역으로 경상남ㆍ북도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ㆍ북도 일대 1만639㎢를 순환수렵지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의 수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수보호구역과 공원, 생태계보전지역, 관광지, 울진~봉화권역의 산양 집단서식지, 청송호랑이 보도 관련 지역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됐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따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렵기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를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꿩이나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은 하루 3마리에서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오철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