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협상 무산될 듯

공정위 "여신협 협상 참가 불법 경고"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협상 무산될 듯 공정위 "여신협 협상 참가 불법 경고" • 공정위 "여신협 카드수수료 협상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에가맹점단체와 협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신협회는 한국백화점협회 등 12개 주요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와 19일께 협상을 갖고 수수료 분쟁의 핵심인 적정 수수료 원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6개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여신금융협회에 "협회측이 회원사들을 대신해 수수료 등 가격협상을 하는 것은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한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여신협회가 협상에 참여해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 또는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별 카드사가 가맹점과 별도의 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신협회 관계자는 "당초부터 수수료 인상 요구나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단지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수수료 원가등의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협상 개최가 무산된다면 가단협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에 대해 개별협상을 갖도록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여신협의 개입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듯이 가단협의 단체행동도 공동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협상 참여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19일까지 가단협측과 논의해 협상 개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단협측은 정부 당국이 수수료 협상 개최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상을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측간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은 개별 사업자별로 협상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수수료 인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씨카드와 할인점 이마트가 이번주초부터 물밑접촉을 갖고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가단협과는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 협상을 할 계획이 없다"며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개별 가맹점별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노효동.정열기자 입력시간 : 2004-08-18 10:4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