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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차등부과
입력2002-04-10 00:00:00
수정
2002.04.10 00:00:00
법무부는 부동산 취득 후 3년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 위반 기간 등에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부동산 가액 및 의무위반 기간, 위반동기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을초과하면 15%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에서 2년 이하 10%, 2년을 초과할 경우 15%를 적용토록 했다.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과징금을 50% 깎아주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5월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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