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 프로그램 추진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부채 농가들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 부채를 상환한 뒤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 중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 내년 3월께부터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과다한 부채로 파산지경에 이른 농가의 농지나 농장 등을 매입하면 부채 농가들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뒤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 받아 농사를 짓게 된다. 농림부는 현재 농지를 매각한 부채 농가에 5년 정도 농지를 재임대하고 부채농가가 희망하면 임대기간을 3년 정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도 시세보다 30% 낮춰 줄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부채 농가들이 임대기간 동안 부채를 청산하면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