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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 프로그램 추진
입력2005-08-30 17:06:23
수정
2005.08.30 17:06:23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부채 농가들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 부채를 상환한 뒤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 중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 내년 3월께부터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과다한 부채로 파산지경에 이른 농가의 농지나 농장 등을 매입하면 부채 농가들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뒤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 받아 농사를 짓게 된다.
농림부는 현재 농지를 매각한 부채 농가에 5년 정도 농지를 재임대하고 부채농가가 희망하면 임대기간을 3년 정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도 시세보다 30% 낮춰 줄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부채 농가들이 임대기간 동안 부채를 청산하면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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