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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이익공유제 문답풀이
입력2001-10-22 00:00:00
수정
2001.10.22 00:00:00
투자손실액 50% 분담벤처투자이익공유제도가 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창투사ㆍ개인투자자ㆍ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Q&A 형식으로 벤처투자이익공유제도의 운영방안을 알아본다.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가 있다. 기본형은 투자대상 기업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 위주로 운용하며 연간 2%의 약정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 확장형은 추가손실 발생분을 감안해 연간 약정수수료율이 기본형보다 다소 높은 4%다. 현재 기술신보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 조정가능 방안에 대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대상기업 선정기준과 이들 벤처기업에 얼마만큼 지원되는가.
▲투자대상 기업은 기술신보가 직접 모집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은 기술평가센터에서 엄격하게 고른다. 연간 100개 기업을 예상하고 있지만 투자요건만 갖춘다면 기업수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술신보는 연간 1,000억원의 공유약정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자금은 실제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벤처기업에는 5년 동안 1조원의 투자자금이 조달되는 효과가 있다.
-투자 성공시 성과수수료와 출연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기술신보가 50%를 손실분담하는 만큼 투자성공시에는 투자자와 벤처기업 모두 일정 수준의 수수료와 출연금을 내야 한다. 창투사ㆍ개인 등 투자자는 자본이득이 투자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금액의 20~30%를 성과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경우 공유약정금액의 3~5% 성과출연금을 내야 한다. 현재 기술신보는 자본이득의 몇 %를 초과금액으로 잡을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은행 등 금융회사ㆍ벤처캐피털ㆍ투자조합ㆍ개인 등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벤처캐피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의 경우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대상 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투자주체가 될 수 없다. 또 투자자별 공유약정한도는 동일기업당 공유약정한도 이내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유약정기간은.
▲투자기업의 코스닥등록 소요기간을 감안해 3, 5년 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고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발행주식은 제외되며 신규발행 주식으로 한정된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개별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술력에 따라 공유약정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게 된다.
다만 투자대상 기업이 B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으로 선별되는 만큼 약정수수료율 차이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자금회수는 어떻게 하나.
▲기술신보가 투자자의 보유주식 중 지분을 양도받아 주주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기업인수합병과 인수개발 등을 통해 인수주식을 조기매각하게 된다.
-부실화 가능기업에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는 도덕적해이는 어떻게 해결하나.
▲투자대상 기업을 기술신보가 직접 선별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부실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업체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실질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을 3~4차례 수정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벤처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투자주체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손실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은.
▲부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신보는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제정해 투자기업을 IPO 가능성에 따라 A, B, C, D. E 등 5등급으로 분류한 뒤 자금지원ㆍ경영지도 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술신보는 재정부담이 없는가.
▲기술신보는 기존 신용보증제를 통한 간접대출에서 벤처투자이익공유제를 통해 직접자금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약정수수료와 투자자로부터 성과수수료, 기업으로부터 성과출연금을 받아 순실분담을 충당, 추가 재정부담 없이 운용한다는 전략이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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