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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女공무원 자녀학비수당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 중앙인사위원장에 관련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주민등록 상으로 세대가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수급요건을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 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여자공무원의 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혼한 여성공무원의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동일 호적' 요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이혼한 남성 공무원은 당연히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혼한 여성공무원은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고 `주민등록표 상 동일세대' 요건은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만 별도로 요구되는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 호적제도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하면 실질적 자녀 양육자와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게 되는 데다 여성공무원 자녀가 생활상 필요에 의해 거주를 이전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어 `동일 호적'과 `주민등록표'가 각각 실질적 양육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제 양육 여부 확인'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면 건강보험증과친권자를 지정한 법원의 이혼판결문 등 다른 증빙자료 등으로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있어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청인에게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46)씨는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며 소속기관으로부터 자녀학비 수당을 받아왔는데 교육 문제로 자녀를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더니 소속기관이 보조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자녀와 별거한 기간동안 받은 전액을 반납하도록 했다"며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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