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시 ‘요금 할증제’ 도입 검토

택시제도 개선과 관련, 승차인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는 `요금할증제`와 서비스 부실업체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서비스평가제`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영여건이 열악한 버스, 택시도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인상분의 100%를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버스, 전세버스, 택시, 건설기계 등의 운송업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등 지역간 차별화를 전제로 대도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 기능회복을 위해 단계별 요금인상, 운전자 자격제 강화, 택시시설의 표준제정 및 현대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런던이나 파리처럼 1명 기본요금 외 추가 1명마다 요금을 더 내는 요금할증제와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긴간 연장 등도 제시됐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시민 서비스평가단을 만들어 우수업체에게는 재원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실업체에게는 세제감면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버스는 비수익노선 신고제를 도입해 적자노선을 버스사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는 해당 노선의 존폐여부 판단 및 조정을 거쳐 노선입찰을 실시하고 민간운영 사업자를 선정, 일정기간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노선입찰이 불가능한 지역은 기존 사업자에게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버스업체의 운영실태와 지원을 연계하는 업체 및 노선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버스 배차간격 탄력운영, 고속버스와 시외직행버스의 통합 등도 검토대안으로 제시됐다. 유가보조금 지급의 경우 버스와 택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유가 추가인상분에 대해 100%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전세버스와 건설기계업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상 보조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각계 전문가와 관련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운송업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