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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LG전자 미주 본사 신축 적법"

1심서 소송 2건 기각

미국 법원이 뉴저지주에 들어설 LG전자 미주 본사의 신축 승인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 1심법원 알렉산더 H 카버 판사는 이날 유명인사와 지역 환경단체 등이 LG전자의 미주 본사 신축을 막아달라며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친환경 건물 디자인, 재생에너지 활용 등 공공복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의 공공문제&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존 테일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카운티 주민과 LG전자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미환경보호청(USEPA), 전직 뉴저지주지사 4명, 석유재벌 존 록펠러 주니어의 손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래리 록펠러는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가 승인한 LG전자 건물 신축계획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LG전자의 건물이 43m로 이 지역 고도제한의 4배에 달해 무분별한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은 팰리세이즈 절벽 등 주변의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며 건물 신축에 반발해왔다. LG전자의 미주 본사가 들어설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바라보는 지역이다.



지난달 뉴욕타임스(NYT)는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전자의 신사옥 프로젝트가 이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LG전자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신문에 반박성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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