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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질병 치료위해 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구속 이후 녹내장 등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4일 “피고인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안과전문의 등의 조언을 판단한 결과 입원조치가 필요해 오는 6월3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녹내장과 협심증 등의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실명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심신의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도 피고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온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의 감시하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외부치료를 받아온 박씨는 앞으로 교도관이 철수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박씨는 지난 2월에도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받고 추가치료를 이유로 한달간 구속집행정지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번에 두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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