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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투신, 상장·등록社 의결권 제한
입력2001-11-24 00:00:00
수정
2001.11.24 00:00:00
재벌계열 투신과 뮤추얼펀드가 상장 및 등록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정부는 당초 이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었으나 이를 수정, 재벌 소속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3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ㆍ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던 의결권 행사가능 사례도 `합병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당초 재벌계열 여부의 구분 없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에 대해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을 대폭 완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경영권이 안정돼 있다고 판단해 의결권을 지금처럼 제한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만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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