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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지사장 이용 불법게임장 대거 단속

바지사장 일당 15만원, 단속조사 횟수당 200만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9)씨 등 업주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업주 행세를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 게임기 판매업자 등 16명도 구속ㆍ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 6억7,000여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2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와 젤리피쉬 등 사행성 게임을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입구에 10cm 두께의 강철문을 설치하고,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는 방법을 썼다. 바지사장은 일당 15만원을 받고 단속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횟수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받고 형사 처벌시 별도의 대가를 약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종로구와 중구 일대는 유동인구는 많은 데 반해 인쇄ㆍ기계산업의 쇠퇴로 빈 상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임대료가 저렴해 사행성 게임장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게임물등급위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사기준을 강화 하는 내용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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