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사 '가계대출' 조인다
입력2002-11-19 00:00:00
수정
2002.11.19 00:00:00
삼성생명, 내달 CD연동형 금리 인상 검토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르면 다음달중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형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인상폭이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 잇따르고 있어 보험사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며 "그러나 보험사의 금리인상폭이 은행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근저당 설정비용(대출금액의 0.1%) 면제혜택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금리형(6.9∼8.2%)과 고정금리형(3년만기 7.2%, 5년만기 7.5%)의 담보 대출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대한생명은 개인신용대출 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한도도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3,000만원인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대출 거부 조건인 타 금융사 대출금의 연체일 수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이르면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연말께 부동산 대출금리를 약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화재 역시 은행 및 보험업계 추이를 관망한 후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를 인상 및 담보대출한도를 하향 조정 등 가계대출 억제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중은행에 이어 특수은행도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 기업은행은 19일 투기목적으로 대출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주택담보 대출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해 연소득 금액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상환능력별 대출금리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에 대해서는 현 대출금리 수준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적용토록 했다.
근저당권설정비 면제제도도 20일부터 폐지하고 계약직 인력을 통한 '가계대출상담제도'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가급등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