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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달내 청약통약 들어도 늦지 않다

정부와 민주당이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늘어난 2만9,700가구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특히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디지털대학 등을 설립하고 벤처단지 20만평과 상업ㆍ업무용 토지 5만평을 배정하는 등 교육 및 자족가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10월 말까지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연내 보상을 거쳐 2005년 상반기 분양, 2007년말~2008년 초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판교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녹지율(35%)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데다 서울 강남 생활권이어서 분양 받을 경우 상당한 액수의 시세차익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규모) 판교에 들어서는 주택 2만9,700가구 중 공동주택은 2만6,814가구.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동쪽 동판교지역에 1만7,773가구, 판교 IC 서쪽 서판교지역에 9,041가구를 짓는다. 동판교지역은 용적률 150~180%를 적용, 중고층으로 배치하고 서판교지역은 용적률 80~120%의 중저층으로 각각 개발된다. 규모별로는 국민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 소형(18평이하) 평형 9,500가구가 들어선다. 중소형 평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 평형(25.7~40.8평) 5,800가구, 대형 평형(40.8평 초과 ) 1,000가구가 입주한다. 단독주택도 2만886가구가 지어진다. 수용인구도 주택 규모가 1만 가구 늘어남에 따라 당초 5만9,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통여건 개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강남-양재-판교-정자역) 전철, 영덕-판교-양재간 고속도로, 판교-분당도로(6차선, 4㎞) 등이 건설된다. 2009년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중간 하차역이 적어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4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 현재 45분 정도 걸리는 분당 정자역-강남역은 20분으로 단축된다. 용인시 영덕리에서 서울 서초구 염곡동(헌능로)까지 23.7㎞ 구간을 연결하는 영덕-양재간 도시고속화도로는 4~6차선 도로로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2006년 말 완공예정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추가된 판교-탄천변-헌능로(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4차선으로 2008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풍덕천사거리에서 판교를 거쳐 헌능로(수서)로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도 2008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복잡한 구조의 판교 IC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판교역에 1,000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이 건립되고 판교역과 분당, 수지 등을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서울까지 논스톱 광역버스가 도입되는 한편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이와함께 판교를 생태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녹지율을 당초 30%에서 35%(분당 19%, 과천 14%)로 끌어올리고 무공해 궤도버스 및 노면전차 도입도 추진한다. (청약전략) 2005년 분양되는 판교신도시는 일반 분양아파트 전체 물량의 30%인 6,0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 6,000가구 전량이 지역우선 공급분으로 배정돼 성남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지역우선 공급분(일반분양)의 청약자역은 2001년 12월 26일(지구지정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성남시에 거주한 청약통장 1순위자다. 나머지 1만4,000가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1순위자에게 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15평 미만은 월평균 소득 139만원 이하의 성남 거주 무주택세대주, 전용 15평이상은 월 소득 195만원이하의 성남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판교신도시는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가구원 가운데 1명이라도 아파트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 우선공급을 노릴만하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2005년 초 시범단지 2,000여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지금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2년이 지난 2005년 8월말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는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00만원, 그 이상은 평형별로 300만~500만원을 청약예금에 예치해야 한다. 특히 청약자격ㆍ분양규모 추정경쟁률을 따져 경쟁률이 낮은 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가는 1,000만원 안팎으로 중소형 중밀도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쪽지역은 평당 900만원, 중대형 저밀도아파트가 입주하는 서쪽지역은 평당 1,200만~1,3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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