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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전자상거래법 7개법안 연말통과
입력2000-01-28 00:00:00
수정
2000.01.28 00:00:00
에르키 리카넨 정보기술 담당 EU집행위원은 『위원들은 법안 상정후 수년간 심의중인 것을 포함해 7건의 법률 및 법령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처리일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원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로마노 프로디 위원장이 제출한 전자상거래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EU는 또 유럽내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 도메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심의중인 법안은 저작권과 원거리 금융거래,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계약법과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는 브뤼셀·로마 협약 등으로 상임위 의결과 회원국 및 위원회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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