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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용도로 인명사고(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8-26 00:00:00
수정
1997.08.26 00:00:00
◎일반적으로 운전자엔 과실책임 없어/제동장치 조작미숙등 부주의땐 예외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
최근 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을 미리 예상해 방어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건전한 도로교통질서 확립이 피해자 보호에 앞선다는 의미로 다소 예외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동차전용도로라 하더라도 통상의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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