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마약복용 성현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2일 신종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30만원이 구형된 탤런트 성현아(27ㆍ사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씨의 직업상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택했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모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미국시민권자 H씨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한알을 복용하는 등 룸 살롱, 가라오케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복용하고 두 차례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