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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상품 확인 서명 받아야 가입 가능

●민원 폭주하는 휴대폰보험<br>보험사 직접 판매땐 비용·편의성 떨어져 이통사 판매방식 유지


앞으로는 휴대폰보험의 상품설명서를 읽고 이에 대한 확인 서명을 끝낸 고객(휴대폰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가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맺도록 휴대폰보험 가입방식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이통사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보상서비스를 유료로 해주고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 급증의 원인이 됐다.

금융 당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3ㆍ4분기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는 대로 휴대폰보험 설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보험사가 직접 휴대폰보험을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 판매 방식의 뼈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개선 대책의 수위를 낮췄다. 다만 이 개선안도 민원 감소에 효과가 없을 때는 보험사 직접판매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단체보험 가입 전 확인서명=휴대폰보험의 민원은 대개 자기부담금과 단말기 동일종류 보상 관련 내용이 많다. 모두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설명이 미흡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단체보험의 계약 당사자인 이통사에만 보험상품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을 뿐 휴대폰 고객에게는 관련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파악하고 오는 8월부터 보험사로 하여금 휴대폰 고객에게도 상품설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ㆍ현재해상 등은 장문문자서비스(LMS)를 통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도 2% 부족해 보이기는 마찬가지.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휴대폰보험 가입 조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읽었음을 보증하는 고객 서명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이통사는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맺기 전에 보험사가 작성한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대리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8~9월쯤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 직접판매는 '무리' 잠정 결론=정부는 이달 중순 민원을 줄일 획기적인 대책으로 휴대폰보험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고객도 휴대폰과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난관이 많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과 이통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했지만 보험사가 나서면 비용과 고객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통사의 경우는 법적인 제한이 있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8월부터 2~3달간 민원 발생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그래도 민원이 줄지 않으면 보험료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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