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은행, 상반기 결산보고서 수정

우리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우리금융지주의 지적을 받아 들여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종전의 5,597억원 보다 2,552억원이 늘어난 8,14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자산이익률(ROA)도 1.25%에서 1.82%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또 우리금융이 요구한 부행장 2명에 대한 문책(정직)에 대해서는 견책 등 경징계로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상반기 재무제표를 수정한 이후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고 정식 요구하면 양해각서(MOU) 심의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징계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우리은행의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우리금융지주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