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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신청한 자회사 편입 승인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오는 3월 말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매입대금을 1개월에 329억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해 당국의 심사 속도에 속을 태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2월 중 심사를 끝내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일러도 3월 말이나 4월 초가 돼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심사 작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 심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3월 말 이전 결론은 어렵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과 자금조달 계획, 인수 이후 하나금융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합 판정이 나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자금조달 계획, 건전성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당초 목표대로 투자유치 성과를 2월 중에 제출하더라도 승인 심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국내 2곳과 해외 3곳 등 모두 5곳의 재무적 투자자와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동과 중국 투자자에 추가 투자유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1개월이 지연될 때마다 주당 100원의 매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금납부 시기가 4월로 넘어가면 329억원을, 5월로 넘어가면 658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나금융의 한 고위관계자는 "계약서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5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해야 매각작업이 끝난다"며 "대금지급일이 4월로 넘어가면 지급해야 할 대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최대한 빨리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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