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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1년짜리 사장보다 직무대행 체제를

예금보험공사의 후임 사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사장 후보자 공모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했음에도 선뜻 나서는 인물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예보 사장 자리는 일찍이 금융관료의 전유물로 자리잡아 민간인은 들러리를 서는 꼴밖에 안 돼 지레 포기하는 것이고 관료들은 정권과 함께 내놓아야 하는 자리이니 단명 사장은 하기 싫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기 조직 내부에 적임자가 없다며 서로 떠넘긴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 2억원이 넘고 금융시장 안정에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를 거부한다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지만 당장 일거리가 없어 아등바등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예보 사장 후임 문제를 보면서 공기업 임원 인선을 둘러싼 뿌리깊은 병폐와 구태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사장과 감사를 포함한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권의 전유물이라는 정치권의 그릇된 인식이다. 정권창출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 수단으로 여기니 정권말이면 으레 인물난을 겪게 돼 있다.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도 전임 정부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표를 낸 공기업 사장이 한둘이 아니었다. 둘째는 정치권이 아닌 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기네 몫이라고 생각하는 관료들의 철밥통 발상이다. 예보 사장 자리가 싫다며 서로 떠넘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밥그릇 싸움이다.

올해 내내 이번 예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게 돼 있다.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은 관광공사와 가스공사ㆍ수자원공사 등 10여곳에 이른다.



사장과 감사를 비롯한 공기업 임원은 경영능력과 자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당연히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원칙만 전제된다면 후임을 뽑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돼 있지 않은 만큼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우격다짐으로 1년짜리 사장을 세울 게 아니라 기존 사장의 임기를 정권말까지 연장하거나 부사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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