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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공원으로 묶인 땅 해제 쉬워진다

지방의회 권고 만으로 가능

공원·유원지 등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이 넘도록 해당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땅을 해제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유원지에 대해 앞으로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모두 고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리계획만 바꿔 우선 해제한 뒤 사후에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면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담은 계획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의 공간 구조 및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도록 절차 간소화의 대상을 5만㎡ 이하의 시설로 한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 공원이 55%(면적 기준), 유원지가 6.6%를 차지한다. 다만 지금도 2만㎡ 이하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해제가 쉬워지는 2만~5만㎡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은 642곳, 175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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