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지분 하한선…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2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1,519개사(4월 기준) 가운데 12% 수준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논란이 잦은 시스템통합(SI) 업체(상장사)들을 보면 삼성SDS(총수 지분 17.2%)와 LG CNS(1.4%)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보다 낮지만, SK C&C(48.5%)는 이를 넘어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제재를 한다.



그러나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른바 ‘안전지대’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7월 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무위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을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하고 ‘일정 지분율’의 구체적인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