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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미달

2차 1조5,000억 한도에 9,791억만 신청

대한주택보증의 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이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364가구, 9,791억3,065만원 규모의 아파트 매입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소재 공정률 50%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1조5,000억원을 한도로 미분양 매입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신청금액은 매입한도 대비 66%에 그쳤다. 대한주택보증측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아파트로 매입 대상이 한정됐고 퇴출 건설사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신청물량이 적었던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주택보증의 아파트 매입 기준이 공정률 50%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설사들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예비 심사에 이어 본심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건설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이 이 같은 미달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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