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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약사 모두 처벌
입력2009-03-31 17:34:13
수정
2009.03.31 17:34:13
의료법에 명문화… 7월부터 '리베이트 약값' 강제 인하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의료법에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은 가격이 강제로 깎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 없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준용해 최대 1년 면허정지 제재를 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약사법은 지난해 12월 시행규칙에 ‘약사나 의약품 도ㆍ소매상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주는 약사뿐 아니라 받는 의사도 함께 처벌해달라”며 양벌제를 요구했고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부에도 정식 건의했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를 주고 의료기관 병ㆍ의원 또는 의약품 도ㆍ소매상에 납품할 권리를 따낸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총액에 비례해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고시를 7월부터 시행한다. 고시에는 ‘리베이트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분류, 약값 인하비율 산정 방식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 6~7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30일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유럽계 제약사 4~5곳과 국내 제약사 2곳이 이번 공정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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